• 교통과 운송
  • 자동차ㆍ도로교통ㆍ도로
  • 91. [유권해석] 자동차관리법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91.

[유권해석] 자동차관리법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80호, 2024. 1. 9., 일부개정]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으면 자동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용도를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전산 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의 및 승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