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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80호, 2024. 1. 9., 일부개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2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24., 2020. 2. 4.>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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