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전시시설의 공동 사용 가부(「자동차관리법」 제57조ㆍ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8-0028 법제처 회신일자 2018-05-29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그리고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그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사업장이 등록한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여기서 “점용”이란 사업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상 지배한 상태에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각주: 법제처 2017. 7. 20. 회신 17-0168 해석례 참조.).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전시시설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사무실 등과 함께 사업장을 구성하는 부분인바, 각 매매업자들이 그 사업장의 일부인 전시시설을 다른 매매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사실상 자신의 사업장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점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자동차관리법」 제59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1조제3항ㆍ제6항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자동차의 잘 보이는 곳에 상품용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며,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방법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자동차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동차 매매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각 매매업자들이 해당 사업장(전시시설)을 명확히 구분해 사용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각 자동차에 부착된 상품용 표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서는 그 전시시설에 전시되어 있는 자동차의 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하기 곤란해지고, 어느 한 매매업자가 관리하는 자동차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에도 각 매매업자들의 전시시설을 전부 확인해야만 하는 불편이 발생하여 허위매물의 조사 등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1호가목에서 공동사업장에 대해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을 완화한 것은 사업장의 집단화를 유도하여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동차 전시시설 등의 공동 사용을 통해 사업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그러한 공동사업장에 해당하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의 경우 전시시설의 공동 사용이 당연히 허용됨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에 따르면 하위규범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1호가목으로 인해 상위규범인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 등의 효력이 제한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제1호가목은 사업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의 연면적 기준을 완화해준 것에 불과할 뿐 해당 전시시설을 다른 매매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으로까지 볼 수는 없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의 경우 법적으로는 개별 중고자동차매매 사업장의 집합체에 불과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집단 전체가 마치 하나의 사업장인 것처럼 기능하는 측면이 있는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전시시설을 각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해당 매매단지의 효율적 운영 등을 도모할 필요성은 없는지를 입법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만일 그러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법률에 그 공동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