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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유권해석] 자동차관리법 제55조(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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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유권해석] 자동차관리법 제55조(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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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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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80호, 2024. 1. 9., 일부개정]

제55조(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는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정사업의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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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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