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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자동차관리법 제36조(자동차의 정비)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80호, 2024. 1. 9., 일부개정] 제36조(자동차의 정비)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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