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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유권해석] 자동차관리법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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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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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98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24. 2. 20.>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발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4. 2. 20.>

④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凸形)을 관리하는 경우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출(流出)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2025. 2. 21.]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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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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