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자동차관리법 제14조(압류등록)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98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14조(압류등록)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1., 2013. 3. 23., 2015. 1. 6.,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