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776호, 2024. 7. 30., 일부개정]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7.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되,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그 부과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보목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검사기간 도래 후에 자동차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연장 또는 유예 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검사 지연기간에서 제외한다.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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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기준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
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4항제1호ㆍ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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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신청대행 의무자가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한 경우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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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신청대행기간이 지난 경우 | ||||||
가) 경과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5 | |||||
나) 경과 기간이 10일 초과 104일 이내인 경우
|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
다) 경과 기간이 105일 이상인 경우 | 100 | |||||
나. 법 제8조제3항 또는 법 제5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5항제7호의2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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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 법 제84조제4항제1호의2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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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10조제1항 단서(같은 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4항제2호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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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 제10조제3항(같은 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4항제3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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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 제10조제4항(같은 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84조제3항제1호 | 50 | 150 | 250 | ||
사. 법 제10조제5항(같은 조 제7항 및 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84조제3항제2호 | 50 | 150 | 250 | ||
아.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 제5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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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지연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2 | |||||
2) 신청 지연기간이 90일 초과 174일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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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
3) 신청 지연기간이 175일 이상인 경우 | 30 | |||||
자.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84조 제5항제2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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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5 | |||||
나)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
|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
다) 신청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 50 | |||||
2)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20 | |||||
차. 법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4항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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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5 | |||||
2) 신고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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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
3) 신고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 50 | |||||
카. 법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4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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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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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5 | |||||
나)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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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
다) 신청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 50 | |||||
2) 그 밖의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 10 | |||||
타. 법 제22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3항제3호 | 100 | 200 | 300 | ||
파.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법 제84조제4항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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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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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公衆)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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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예방 또는 해소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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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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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법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2호의2 | |||||
1) 폐차 요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200 | |||||
2) 폐차 요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 20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0만원을 더한 금액 | |||||
3) 폐차 요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 1,000 | |||||
거. 법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같은 항에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 | 법 제84조제3항제5호 | 150 | 300 | 300 | ||
너.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경우 | 법 제84조제3항제6호 | 50 | 150 | 250 | ||
더.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한 경우 | 법 제84조제3항제7호 | 50 | 150 | 250 | ||
러.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4항제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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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납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3 | |||||
2) 반납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106일 이내인 경우
|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
3) 반납 지연기간이 107일 이상인 경우 | 100 | |||||
머. 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보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 법 제8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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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과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5 | |||||
나) 경과 기간이 10일 초과 100일 이내인 경우
|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
다) 경과 기간이 100일 이상인 경우 | 100 | |||||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00 | |||||
버.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 법 제84조제4항제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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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제2항제7호의 전기ㆍ전자장치 중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제8조제2항제18호 중 주행거리계 및 운행기록계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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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조제1항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제7호(연료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17호 중 광각 실외후사경 및 같은 항 제17호의2 |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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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8조제2항제11호ㆍ제19호 | 5 | |||||
4)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2호(차축은 제외한다), 제3호, 제6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17호(광각 실외후사경은 제외한다) 및 제18호(주행거리계 및 운행기록계는 제외한다) |
| 3 | ||||
서. 법 제30조의3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1조제4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ㆍ조사ㆍ보고ㆍ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 법 제84조제4항제14호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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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법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경우 | 법 제84조제4항제13호의3 | 100 | ||||
저. 법 제31조제8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84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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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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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과 기간이 5일 이내인 경우 | 600 | |||||
나) 경과 기간이 5일 초과 74일 이내인 경우
| 600만원에 6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0만원을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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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과 기간이 75일 이상인 경우 | 2,000 | |||||
2)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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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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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과 기간이 5일 이내인 경우 | 200 | |||||
나) 경과 기간이 5일 초과 71일 이내인 경우 | 200만원에 6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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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과 기간이 72일 이상인 경우 | 600 | |||||
4)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 상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600 | |||||
처. 제31조제12항을 위반하여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다시 공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2호의3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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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법 제31조의2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4항제15호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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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법 제31조의4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 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2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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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 법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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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과 기간이 5일 이내인 경우 | 300 | |||||
2) 경과 기간이 5일 초과 24일 이내인 경우
| 300만원에 6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 |||||
3) 경과 기간이 25일 이상인 경우 | 500 | |||||
허.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법 제33조제1항ㆍ제5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5항제3호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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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84조제1항제3호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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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법 제34조의3(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경우 | 법 제84조제4항제13호의4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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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법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3 | 10 | ||||
로. 법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 법 제84조제4항제13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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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압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등 부속장치는 제외한다)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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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등 부속장치 | 30 | |||||
모. 법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4호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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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4 및 제15호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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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4 | |||||
2)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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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
3)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 | |||||
소. 법 제45조제8항(법 제45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4항제16호 | 10
| ||||
오.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 법 제84조제4항제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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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작ㆍ수리 또는 수입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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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경우 | ||||||
가) 검정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30 | |||||
나) 검정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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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
다) 검정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 50 | |||||
조.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법 제84조제4항제18호 | 50
| ||||
초. 법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5항제6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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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지연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2 | |||||
2) 신고 지연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
| 2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을 초과할 때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코.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법 제84조제4항제18호의2 | 30 | 50 | 70 | ||
토. 법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4항제18호의3 | 40 | 60 | 80 | ||
포.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 법 제84조제4항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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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료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20 | |||||
2) 그 밖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법 제34조에 따른 튜닝 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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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경우 | 법 제84조제4항제20호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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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법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84조제5항제9호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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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4항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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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
2)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 | |||||
두. 법 제5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 법 제84조제4항제21호의2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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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자동차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84조제4항제22호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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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법 제58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3항제8호 | 100 | 200 | 300 | ||
부. 법 제58조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4항제22호의2 | 100 | ||||
수. 법 제58조제8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4항제22호의3 | 30 | ||||
우. 법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4항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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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인 경우 | 70 | |||||
2) 법인이 아닌 경우 | 35 | |||||
주. 법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종사원을 둔 경우 | 법 제84조제4항제23호의2 | 100 | ||||
추. 법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 법 제84조제4항제24호 | 30
| ||||
쿠. 법 제68조의22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4호의2 | 500 | 750 | 1,000 | ||
투. 법 제68조의23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4호의3 | 500 | 750 | 1,000 | ||
푸. 법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5호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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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법 제6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2항제6호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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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84조제5항제8호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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