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536호, 2012. 11. 23.> 제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31.] [국토교통부령 제1372호, 2024. 7. 31., 일부개정]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536호, 2012. 11. 23.> 제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11조의2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기준의 시설기준 중 해체작업장 300㎡ 이상, 부품보관창고 300㎡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