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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자동차관리법 부칙 <법률 제9066호, 2008. 3. 28.> 제4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자동차관리법[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98호, 2024. 2. 13.,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9066호, 2008. 3. 28.>
제4조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만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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