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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유권해석] 유료도로법 제4조(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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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84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4조(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 신설 또는 개축 등)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그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1.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얻는 도로
 2.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유료도로는 제외한다)가 있어 신설 또는 개축할 그 도로로 통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도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유료도로로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고속국도
 2.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3.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통행료의 수납기간에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원리금 총액(이하 “건설유지비 총액”이라 한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를 유료도로로 신설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것이 사회적ㆍ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공공교통의 편익이 현저하게 증가한다고 인정하여 그 도로의 건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출자ㆍ출연 및 보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④ 도로관리청은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도 해당 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고 해당 도로의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전문개정 2012. 12. 18.][제목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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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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