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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유권해석]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종단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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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유권해석]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종단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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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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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도로구조규칙 )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60호, 2024. 7. 10., 일부개정]

제25조(종단경사) ①차도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 지형 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비율에 1퍼센트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최대 종단경사(퍼센트)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고속국도 그 밖의 도로 집산도로 및 연결로 국지도로
평지 산지등 평지 산지등 평지 산지등 평지 산지등
120 3 4
110 3 5
100 3 5 3 6
90 4 6 4 6
80 4 6 4 7 6 9
70 5 7 7 10
60 5 8 7 10 7 13
50 5 8 7 10 7 14
40 6 9 7 11 7 15
30 7 12 8 16
20 8 16

비고 산지등이란 산지, 구릉지 및 평지(지하차도 및 고가도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소형차도로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 지형 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비율에 1퍼센트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최대 종단경사(퍼센트)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고속국도 그 밖의 도로 집산도로 및 연결로 국지도로
평지 산지등 평지 산지등 평지 산지등 평지 산지등
120 4 5
110 4 6
100 4 6 4 7
90 6 7 6 7
80 6 7 6 8 8 10
70 7 8 9 11
60 7 9 9 11 9 14
50 7 9 9 11 9 15
40 8 10 9 12 9 16
30 9 13 10 17
20 10 17
 [전문개정 2011.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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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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