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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유권해석]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길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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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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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도로구조규칙 )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60호, 2024. 7. 10., 일부개정]

제12조(길어깨) ① 도로에는 가장 바깥쪽 차로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도 또는 주정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3. 6.>
 ② 차로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 등의 차로와 길어깨가 접속되는 구간에서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6.>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오른쪽 길어깨의 최소 폭(미터)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100 이상 3.00 2.00 2.00
80 이상 100 미만 2.00 1.50 1.00
60 이상 80 미만 1.50 1.00 0.75
60 미만 1.00 0.75 0.75
 ③ 일방통행도로 등 분리도로의 차로 왼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3. 6.>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차도 왼쪽 길어깨의 최소 폭(미터) 지방지역 및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100 이상 1.00 0.75
80 이상 100미만 0.75 0.75
80 미만 0.50 0.5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터널, 교량, 고가도로 또는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길이 1천 미터 이상의 터널 또는 지하차도에서 오른쪽 길어깨의 폭을 2미터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7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비상주차대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 3. 6.>
 ⑤ 길어깨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0.5미터 이상으로 하고, 80킬로미터 미만이거나 터널인 경우에는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⑥ 길어깨에 접속하여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의 폭은 길어깨의 폭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 3. 6.>
 ⑦ 길어깨에는 긴급구난차량의 주행 및 활동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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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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