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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 [유권해석] 도로법 제67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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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유권해석] 도로법 제67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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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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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58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67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점용료의 납부일로 본다.
 ③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운영 및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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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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