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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로법 제67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도로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58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67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