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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유권해석] 도로법 제37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도로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58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37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私人)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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