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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로법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도로법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58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