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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25. 8. 1.] [대통령령 제35684호, 2025. 7. 29., 일부개정]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8항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 1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