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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유권해석] 도로교통법 제74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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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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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74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제7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은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과 제2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기관이나 시설에서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강사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시설을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통안전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제9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2. 제120조 및 제121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과 그 지부(支部)ㆍ지소 및 교육기관

3. 「평생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4.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1. 제79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교통안전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

2. 제79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 또는 시설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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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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