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도로교통법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도로교통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시설ㆍ설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ㆍ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시설ㆍ설비의 개선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2. 학원등 설립ㆍ운영자 3.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학감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에 출입ㆍ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3. 경찰청장이 위탁ㆍ승인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한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6.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