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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로교통법 제101조(학원의 시설기준 등)
도로교통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01조(학원의 시설기준 등) 학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의실ㆍ기능교육장ㆍ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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