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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유권해석]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7조(전문학원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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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5. 7. 8.] [대통령령 제35621호, 2025. 7. 1., 일부개정]

제67조(전문학원의 지정기준)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강사 및 기능검정원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교육용 자동차등에는 예비용자동차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7. 26., 2024. 11. 19.>
 1. 학과교육강사: 1일 학과교육 8시간당 1명 이상
 2. 기능교육강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교육용 자동차등의 대수에 따른 비율로 산정한 강사 정원이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올림한다.
   가. 제1종 대형면허: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3명 이상
   나.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 교육용 자동차 10대당 5명 이상
   다. 제1종 특수면허: 각각 교육용 자동차 2대당 1명 이상
   라.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교육용 자동차등 10대당 1명 이상
 3. 삭제 <2024. 11. 19.>
 4. 기능검정원: 교육생 정원 200명당 1명 이상
 ② 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전문학원의 교육용 자동차의 기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표지, 기능교육장 코스의 종류ㆍ형상ㆍ구조 및 도로주행교육ㆍ도로주행기능검정 등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학원의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5조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운영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2.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별로 각각 3개월 이내에 교육이 수료될 수 있도록 할 것
 ⑤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졸업자의 운전 능력은 전문학원의 지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6개월 동안 그 학원의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생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이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 3. 26.>
 [전문개정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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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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