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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4.] [행정안전부령 제564호, 2025. 6. 4., 일부개정]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개정 2020. 12. 10., 2021. 5.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