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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II. 개별기준 제5호 노면표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11. 14.>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II. 개별기준 5. 노면표시 | |||||||
일련 번호 | 종류 | 만드는 방식 (단위 : 센티미터) | 표시하는 뜻 | 설치기준 및 장소 | |||
| 501 | 중앙선표시 | ![]() | ·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의중앙선을 표시하는 것 ·황색실선은차마가 넘어갈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 ·황색점선은반대방향의교통에주의하면서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것 ·황색실선과 점선의 복선은 자동차가 점선이 있는 측에서는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 | ·차도 폭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며, 편도 1차로도로의 경우에는 황색실선 또는 점선으로 표시하거나 황색복선 또는 황색실선과 점선을 복선으로 설치 ·중앙분리대가 없는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의 중앙에 실선의 황색복선을 설치 ·중앙분리대가없는 고속도로의중앙에 실선만을 표시할 때에는 황색복선으로 설치 | |||
| 502 | 유턴구역선표시 | ![]() |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있는 곳에서 차마가 유턴하는 구역임을 표시하는 것 |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차마의 유턴이 허용된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 503 | 차선표시 | ![]() | ·법 제14조에 따라 도로구간 내의 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 ·백색실선은 진로 변경을 제한하는 것 ·백색점선은 동일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로를 변경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 | ·편도 2차로 이상의 차도구간 내의 차로 경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 ·차로 경계선은 백색실선 또는 백색점선으로 설치 | |||
| 504 | 전용차로표시 | ![]() | ·법 제15조에 따라 전용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 다만,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에는 이를 차선표시로 본다. ·청색실선은 차마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임을 표시하는 것 ·청색점선은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마는 넘어갈 수 있으나,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마는 전용차로 외의 도로 등으로 진출·진입하거나 전용차로의 최초 시작지점에서 전용차로가 아닌 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 ·청색점선과 실선의 복선은 차마가 점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 |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 설치 ·출·퇴근시간에만 운영하는 구간은 단선으로, 그 외의 시간까지 운영하는 구간은 복선으로 설치 | |||
| 504의2 | 노면전차 전용로 표시 | ![]()
| ·노면전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또는 차로를 표시하는 것 | ·노면전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궤도(선로)의 중앙에 노면전차전용 노면표시 설치 ·노면전차 전용차로에는 일반차로와 구분하기 위해 청색 이중실선을 설치하고 전일제로 운영 ·노면전차 전용차로 중 일반차로와 구분하기 위한 연석 등이 설치된 곳에는 청색 이중실선 생략 | |||
| 505 | 길가장자 리 구역선표 시 | ![]() | ·법 제2조제11호에따라 차도와 보도를 구획하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표시하는 것 |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 길가장자리 구역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의 외측에 설치 | |||
| 506 | 진로변경제한선표시 | ![]() |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실선을 설치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는 정지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간에 설치할 수 있다. | |||
| 507 | 진로변경제한선표시 | ![]() | ·차가 점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를 변경할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 ·도로가 분리·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 508 | 진로변경제한선표시 | ![]() | ·차가 점선이있는 쪽에서는 진로를 변경 할 수 있으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 |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도의 폭 등을 고려,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가 분리 또는 합류되는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 509 | 삭제 <2020. 10. 7.> | ||||||
| 510 | 우회전금지표시 | ![]() | ·차가 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교차로 기타 우회전을 금지하는 지점에 설치 | |||
| 511 | 좌회전금지표시 | ![]() | ·차가 좌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교차로 기타 좌회전을 금지하는 지점에 설치 | |||
| 512 | 직진금지표시 | ![]() | ·차가 직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차가 교차로 등에서 직진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 | |||
| 512의2 | 직진 및 좌회전 금지 표시 | ![]() | ·차가 직진·좌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차가 교차로, 일방통행 등에서 직진·좌회전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 | |||
| 512의3 | 직진 및 우회전 금지 표시 | ![]() | ·차가 직진·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차가 교차로, 일방통행 등에서 직진·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 | |||
| 513 | 좌우회전금지표시 | ![]() | ·차가 좌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차가 교차로 등에서 좌우회전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 | |||
| 514 | 유턴금지표시 | ![]() |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것 |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 515 | 주차 금지 표시 | ![]() | •법 제33조에 따라 주차금지를 표시하는 것 |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측면에 설치 •길가장자리구역에 주차금지표시를 한 때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차를 허용한 곳은 보조표지 설치 | |||
| 516 | 정차·주차 금지 표시 | ![]() | •법 제32조에 따라 정차 및 주차 금지를 표시하는 것 |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측면에 설치 •길가장자리구역에 정차·주차금지표시를 한 때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 및 주차를 허용한 곳은 안전표지 설치 | |||
| 516의2 | 정차·주차 금지 표시 | ![]() | •법 제32조에 따라 정차 및 주차금지를 표시하는 것 |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도로구간 길가장자리 또는 연석측면에 설치 •길가장자리구역에 정차·주차금지표시를 한 때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 | |||
| 516의3 |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 | ![]() | •법 제32조제6호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정차 및 주차 금지를 표시하는 것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안전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길가장자리에 설치 •길가장자리구역에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를 한 경우에는 길가장자리구역선 표시를 생략 •연석이 없는 도로구간 등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연석)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 | |||
| 516의4 |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연석) |
| •법 제32조제6호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정차 및 주차 금지를 표시하는 것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안전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는 소방 관련 시설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연석에 설치 •연석의 바탕은 적색으로 하고, 연석의 윗면 및 측면에 백색으로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문구를 표기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연석)를 설치한 경우,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금지표시는 생략 가능 | |||
| 517 | 속도제한표시 | ![]() | ·최고속도를 표시하는 것 | ·최고속도를 지정한 구역내 또는 도로구간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 517의2 | 시간제 속도제한 표시 | ![]() | ㆍ시간대별로 속도제한을 다르게 하는 구간임을 표시하는 것 | ㆍ시간제 속도제한 운영구간의 기점 및 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 518 | 속도제한표시 (보호구역) |
| ㆍ보호구역(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안에서 최고속도를 표시하는 것 | ㆍ보호구역(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안에 설치 ㆍ도로 노면에 미끄럼방지 포장(빨간색)을 한 경우에는 바탕색은 미끄럼방지 포장색, 테두리와 글자의 색상은 흰색으로 설치 | |||
| 519 | 서행표시 | ![]() | ·차가 서행하여야 할 것을 표시하는 것 | ·차가 서행하여야 할 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 | |||
| 520 | 서행표시 | ![]() | ·차가 서행해야 하는 곳을 표시하는 것으로 길가장자리 구역선이나 정차·주차 금지선, 진로변경제한선을 지그재그 형태로 표시하는 것 |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전방에서 서행할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는 횡단보도 앞뒤 50미터 이내의 구간에 설치할 수 있다. ·표시의 색상은 진로변경제한선, 길가장자리구역선, 정차·주차금지선의 예에 따른다. | |||
| 521 | 일시정지표시 | ![]() | ·차가 일시정지하여야 할 것을 표시하는 것 | ·교차로,횡단보도,철길건널목 등 차가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의 2미터 내지 3미터 지점에 설치 | |||
| 522 | 양보표시 | ![]() | ·차가 양보하여야 할 장소임을 표시하는 것 | ·교차로나 합류도로 등에서 차가 양보하여야 하는 지점에 설치 | |||
| 523 | 주차구획표시 | ![]() | ·「주차장법」 제2조제1호제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을 표시하는 것 | ·도로의 가장자리에 평행·직각·경사 방식으로 주차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설치 ·주차구획의 색상 및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제6조를 준용한다. | |||
| 523의2 | 버스정차구획표시 | ![]() | ·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따라 버스정류지에서 버스여객자동차가 정차 할 수 있는 장소를 표시하는 것 | ·버스정류지 가장자리에 평행으로 정차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백색의 실선으로 설치 ·정차구획선을 길가장자리구역선이나 정차·주차금지구역선에 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접하는 곳의 측선은 생략 ·버스정류지 및 버스정차구획선 표시 설치 지점이 도로의 곡선부에 위치하는 때에는 좌측 인접 차선의 곡률(曲率, 구부러진 정도)에 평행하게 설치 | |||
| 524 | 정차금지지대표시 | ![]() | ㆍ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에 설치된 구획부분에 차가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 | ㆍ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 차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지정된 장소에 노란색으로 설치 | |||
| 525 | 유도선표 시 | ![]() | ·교차로에서 통행하여야 할방향을 유도하는 선을 표시하는 것 | ·교차로에서 통행하여야 할 통행유도선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 525의2 | 좌회전유도 차로 표시 | ![]() |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녹색등화 동안 교차로 안에서 대기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것 | ·교차로 안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는 차량이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지점에 설치 | |||
| 525의3 | 노면색깔유도선표시 |
| ·교차로, 나들목, 분기점에서 통행해야 하는 방향을 유도하는 분홍색, 녹색 또는 연한녹색의 선을 표시하는 것 | ·운전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도로의 구간에서 명확한 경로 안내가 필요한 지점에 분홍색, 녹색 또는 연한녹색의 실선과 백색의 갈매기 표시를 혼용하여 설치 ·노면색깔유도선 내에 일정 간격으로 표시되는 갈매기 표시는 도로의 제한속도에 따라 표시 간격을 조정 ·1개 방향 안내 유도선의 색상은 분홍색으로, 2개 방향 안내 유도선의 색상은 분홍색과 녹색 또는 연한녹색으로, 3개 방향 안내 유도선의 색상은 분홍색, 녹색, 연한녹색으로 설치 | |||
| 526 | 유도표시 | ![]() |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하여야할 방향을 표시하는 것 |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하여야 할 통행유도표시가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 526의2 | 회전 교차로 양보선 표시 | ![]() | •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양보해야할 지점을 표시하는 것 | •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양보해야할 지점에 설치 • 양보표지(일련번호 228)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지점 우측에 함께 설치 | |||
| 527 | 유도표시 | ![]() |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하여야할 방향을 표시하는 것 |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하여야 할 통행유도표시가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 528 | 유도표시 | ![]() |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하여야할 방향을 표시하는 것 | ·교차로에서 회전시 통행하여야 할 통행유도표시가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529 | 횡단 보도예고표시 | ![]() |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알리는 것 | ·횡단보도 전 50미터에서 60미터 노상에 설치 ·필요할 경우에는 10미터에서 20미터를 더한 거리에 추가 설치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 있어서는 각 차로마다 설치 | |||
| 530 | 정지선 표시 | ![]() | ·운행중정지를해야할 경우정지해야할지점을 표시하는 것 |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지해야 할 지점에 설치 | |||
| 531 | 안전지대표시 |
| ·노상에 장애물이 있거나 안전확보가 필요한 안전지대로서 이 지대에 들어가지 못함을 표시하는 것 | ·광장·교차로지점·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도로가 분리·합류되는 지점, 장애물이 있는 곳 등 차마의 진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 ·안전지대를 중심으로 양방교통을 이룰 때에는 노란색으로 설치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있어서는 흰색으로 설치 | |||
| 532 | 횡단보도표시 | ![]() | ·횡단보도임을 표시하는 것 | ㆍ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포장도로에 설치 ㆍ4m 미만의 도로에는 좌우 통행방향을 구분하지 않고 설치 가능 ㆍ교차로에서는 대각선으로 설치 가능 ㆍ중간에 보행섬을 두고 설치 가능 ㆍ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노란색으로 설치 | |||
| 532의2 | 대각선횡단보도표시 | ![]() | ·모든 방향으로 통행 가능한 횡단보도(횡단보도 표시 사이 빈 공간도 횡단보도에 포함한다)임을 표시하는 것 | ㆍ보도 통행량이 많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과 편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 ㆍ횡단보도의 폭은 4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노면을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표시 ㆍ도로의 형태에 따라 횡단보도의 방향을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ㆍ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노란색으로 설치 | |||
| 533 | 고원식횡단보도표시 | ![]() | ㆍ제한속도가 30km/h 이하로 제한된 도로에서 횡단보도(오르막 경사면 표시는 포함하지 않는다)임을 표시하는 것 | ㆍ제한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 ㆍ횡단보도의 형태 및 높이는 ‘볼록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형태로 하며 높이는 10cm로 설치 ㆍ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노란색으로 설치 | |||
| 534 | 자전거횡단도표시 | ![]() | ·자전거등의 횡단도임을 표시하는 것 | ·도로에 자전거등의 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 | |||
| 535 | 자전거전용도로표시 | ![]() | ·자전거 전용도로, 차로 또는 전용구간임을 표시하는 것 | ·자전거 전용도로, 차로 또는 전용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 535의2 | 자전거 우 선도 로표 시 | ![]() | ·자전거 우선도로임을 표시하는 것 | ·자전거 우선도로 시점·종점 및 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 535의3 |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 ![]() | ㆍ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임을 표시하는 것 | ㆍ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표지(일련번호 303)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 | |||
| 536 | 어린이보 호구 역 표 시 | ![]() | ·어린이 또는 영유아의 보호구역임을 표시하는 것 | ·어린이 또는 영유아의 보호가 필요한 통행로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 | |||
| 536의2 | 노인보호구역 표시 | ![]() | ·노인보호구역임을 표시하는 것 | ·노인의 보호가 필요한 통행로로서,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 | |||
| 536의3 | 장애인보 호구 역 표 시 | ![]() | ·장애인보호구역임을 표시하는 것 | ·장애인의 보호가 필요한 통행로로서,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 | |||
| 536의4 | 보호구역 기점표시 |
| ㆍ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을 표시하는 것 | ㆍ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보호구역 표시(일련번호 536, 536의2 및 536의3)와 함께 차량의 진행방향에 맞게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되, 도로 여건에 맞게 보호구역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하지 않고 단독 설치 가능 ㆍ중앙선이 없는 도로는 보호구역 종점표시(일련번호 536의5)와 함께 차량의 진행방향에 맞게 설치 ㆍ테두리의 색상은 노란색, 글자의 색상은 흰색으로 설치 | |||
| 536의5 | 보호구역 종점표시 |
| ㆍ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이 끝나는 지점을 표시하는 것 | ㆍ보호구역이 끝나는 지점에 보호구역 표시(일련번호 536, 536의2 및 536의3)와 함께 차량의 진행방향에 맞게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되, 도로 여건에 맞게 보호구역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하지 않고 단독 설치 가능 ㆍ중앙선이 없는 도로는 보호구역 기점표시(일련번호 536의4)와 함께 차량의 진행방향에 맞게 설치 ㆍ테두리의 색상은 노란색, 글자의 색상은 흰색으로 설치 | |||
| 537 | 진행방향표시 | ![]() |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것 | ·죄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직진을 시키려고하는장소에 설치 ·우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 |||
| 538 | 진행방향표시 | ![]() |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것 | ·직진 및 좌회전을 동시에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직진 및 우회전을 동시에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 |||
| 539 | 진행방향표시 | ![]() |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것 | ·유턴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좌회전과 유턴을 동시에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 | |||
| 540 | 진행방향및방면표시 | ![]() | ·진행할 방향과방면을 표시하는 것 | ·교차로 그 밖에 필요한 지점에 진행방향과 방면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 | |||
| 541 | 진행방향및방면표시 | ![]() | ·진행할 방향과방면을 표시하는 것 | ·교차로 그 밖에 필요한 지점에 진행방향과 방면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 | |||
| 542 | 비보호표시 | ![]() | ·진행신호에 반대방면에서오는교통에 방해가 되지않게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있다는 표시 |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하고자 하는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 | |||
| 543 | 차로변경표시 | ![]() | ·차로변경을 표시하는 것 | ·전방에 차로수 감소 또는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 등 차로변경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 | |||
| 544 | 오르막경사면표시 | ![]() | ·전방과속방지턱또는교차로에오르막경사면이 있음을표시하는 것 | ·횡단보도와결합된과속방지턱에 오르막 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진 부분에 설치 ·교차로 전체를 도로보다 높게 조성하여 교차로입구에 오르막 경사면이 생긴 경우 경사진 부분에 설치 | |||
| 545 | 보행자전용도로표시 | ![]() | ·보행자전용도로임을 표시하는 것 | ·보행자전용도로의 시점ㆍ종점이나 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 545의2 | 보행자우선도로표시 | ![]() | ·보행자우선도로임을 표시하는 것 | ·보행자우선도로의 시점ㆍ종점이나 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 546 | 진입금지 표시 | ![]() | ㆍ차의 진입이 금지되는 구역, 구간, 도로임을 표시하는 것 | ㆍ진입금지 표지(일련번호 211)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 | |||
| 547 | 일방통행 표시 | ![]() | ㆍ도로가 일방통행 구간임을 표시하는 것 | ㆍ일방통행 도로의 입구 및 구간내의 필요한 노면 중앙에 설치 ㆍ일방통행 표지(일련번호 326, 327 및 328)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 | |||
| 548 | 감속유도 표시 |
| ㆍ차량의 감속이 필요한 구간임을 표시하는 것 | ㆍ도로의 연결로(편도 1차로)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 | |||
| 549 | 좌회전 감응신호표시 | ![]() | ㆍ좌회전 감응신호를 운영하는 장소임을 알리는 것 | ㆍ좌회전 감응신호를 설치·운영하는 차로에 설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