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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유권해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II. 개별기준 제3호 지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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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유권해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II. 개별기준 제3호 지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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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시표지

가. 공통기준

만드는 방식(단위: 밀리미터)기둥의 규격(단위: 밀리미터)
 스케치, 그림, 도표, 원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 도표, 라인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표, 텍스트, 라인, 직사각형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표, 스케치, 라인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종류별기준

일련번호종류만드는 방식(단위 : 밀리미터)표시하는 뜻설치기준 및 장소
301자동차전용도로표지스케치, 그림, 텍스트, 라인 아트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동차 전용도로또는전용구역임을 지시하는 것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구 그 밖에 필요한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에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 우측에 설치

302자전거전용도로표지원, 도표, 스케치, 디자인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전거 전용도로또는전용구간임을 지시하는 것

·자전거 전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우측에 설치

303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표지스케치, 그림, 도표, 라인 아트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임을 지시하는 것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 부착·설치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 도로우측에 설치

303의2노면전차 전용도로 표지


 

·노면전차만 통행할 수 있는 전용도로 임을 알리는 것

·노면전차전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에는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노면전차도로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304회전교차로표지도표, 스케치, 그림, 원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표지판이 화살표 방향으로 자동차가 회전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화살표 방향으로 회전 진행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305직진표지스케치, 도표, 그림, 원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차가직진할것을지시하는 것·차가 직진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306우회전표지도표, 스케치, 그림, 원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차가 우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차가 우회전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307좌회전표지도표, 스케치, 텍스트, 그림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차가 좌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차가 좌회전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308직진및우회전표지도표, 스케치, 그림, 원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차가 직진 또는 우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차가 직진 또는 우회전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309직진및좌회전 표지도표, 스케치, 그림, 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차가 직진 또는 좌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차가 직진 또는 좌회전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309의2좌회전 및 유턴 표지텍스트, 도표, 스케치, 그림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차가 좌회전 또는 유턴할 것을 지시하는 것·차가 좌회전 또는 유턴할 지점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310좌우회전표지스케치, 도표, 그림, 라인 아트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차가 우회전또는좌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차가좌회전또는우회전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311유턴표지도표, 스케치, 원, 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차마가 유턴할것을 지시하는 것·차마가 유턴할 지점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312양측방통행표지도표, 스케치, 원, 그림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차가 양측 방향으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차가 양측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313우측면통행표지도표, 원, 스케치, 그림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차가 우측면으로 통행할것을 지시하는 것·차가 우측면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314좌측면통행표지도표, 원, 그림, 라인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차가 좌측면으로 통행할것을 지시하는 것·차가 좌측면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좌측 또는 중앙에 설치
315진행방향별통행구분표지도표, 스케치, 평면도, 직사각형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차가 좌회전·직진 또는 우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차가 좌회전·직진 또는 우회전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316우회로표지도표, 원, 폰트, 기술 도면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차의 좌회전이 금지된 지역에서 우회도로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차가 우회도로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317자전거및보행자통행구분도로표지자전거, 스케치, 원, 도표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등과 보행자를 구분하여 통행하도록 지시하는 것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등과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노면에 자전거등과 보행자의 통행로가 안전표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으로 구분된 도로에 설치

·자전거등과 보행자의 통행구분방법에 따라 자전거ㆍ보행자 도안의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

318자전거전용차로표지도표, 기술 도면, 스케치, 평면도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지시 하는 것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의 위에 설치

·자전거전용차로를 예고하는 보조표지를 50미터∼100미터 앞에 설치할 수 있다

319주차장표지도표, 텍스트, 평면도, 기술 도면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차장이 있음을 알리는 것

·차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우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320

자전거

주차장표지

도표, 텍스트, 폰트, 기술 도면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전거주차장이 있음을 알리고 자전거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지시하는 것

·자전거등이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우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 설치

320의2개인형 이동장치주차장표지


 

·개인형 이동장치주차장이 있음을 알리고 개인형 이동장치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지시하는 것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주차구역은 백색실선으로 설치

320의3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표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표시판에 표시된 시간동안 정차 및 주차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것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 및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320의4

어린이

승하차

표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통학버스와 자동차등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표지판에 표시된 시간동안 정차 및 주차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것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통학버스와 자동차등이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 및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321보행자전용도로표지스케치, 도표, 텍스트, 그림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행자 전용도로임을 지시하는 것

·보행자전용도로의 입구 기타 필요한 구간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간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 교차로부근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321의2보행자우선도로표지


 

·보행자우선도로임을 지시하는 것

·보행자우선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구간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ㆍ설치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 교차로 부근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322횡단보도표지스케치, 도표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행자가 횡단보도(대각선 횡단보도를 포함한다)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횡단보도를 설치한 장소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양측에 설치
     
323노인보호표지(노인보호구역안)스케치, 그림, 화이트, 디자인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노인보호구역 안에서 노인의 보호를 지시하는 것

·노인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

·노인보호구역의 도로 양측에 설치

324어린이보호표지(어린이보호구역안)도표, 스케치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또는 영유아의 보호를 지시하는 것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양측에 설치

324의2장애인보호표지(장애인보호구역 안)텍스트, 라인, 도표,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장애인의 보호를 지시하는 것

·장애인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

·장애인보호구역의 도로양측에 설치

325자전거횡단도 표지도표, 텍스트, 스케치, 기술 도면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전거등의 횡단도임을 지시하는 것·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한 장소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양측에 설치
     
326일방통행표지텍스트, 도표, 라인,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우측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임을 지시하는 것

·일방통행 도로의 입구 및 구간내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양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간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양측에 설치

     
327일방통행표지텍스트, 도표, 라인,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좌측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임을 지시하는 것

·일방통행 도로의 입구 및 구간내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양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간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양측에 설치

328일방통행표지텍스트, 도표, 스케치, 그림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전방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임을 지시하는 것

·일방통행 도로의 입구 및 구간내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양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간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양측에 설치

329비보호좌회전표지도표, 텍스트, 스케치, 기술 도면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설치
330버스전용차로표지텍스트, 도표, 직사각형, 스크린샷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버스전용차로 통행차만 통행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

·버스전용차로 통행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구간·일자·시간 등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하되, 버스전용차로를 예고하는 보조표지는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50미터 내지 100미터 앞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200미터 앞에 설치

331다인승차량전용차로표지텍스트, 도표, 폰트, 직사각형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인승차량(3인 이상이 승차한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를 말한다)만이 통행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

·다인승차량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구간·일자·시간 등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하되, 다인승차량 전용차로를 예고하는 보조표지는 200미터 앞에 설치

331의2노면전차 전용차로 표지


 

·노면전차만 통행할 수 있는 전용차로임을 알리는 것

·노면전차전용차로에서 노면전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노면전차전용차로를 예고하는 보조표지는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50미터에서 100미터 앞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200미터 앞에 설치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노면전차도로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332통행우선표지도표, 텍스트, 기술 도면, 평면도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백색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

·도로 폭이 좁아 차가 한 대씩 교대로 통행하는 도로구간에 설치

·도로 폭이 좁아지는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333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 표지텍스트, 원, 도표,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전거도로에서 2대 이상 자전거등의 나란히 통행을 허용하는 것

·자전거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전거등이 나란히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도로폭이 확보된 구간에 설치

·구간의 시작, 시간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 도로우측에 설치

334도시부 표지도표, 직사각형, 라인, 디자인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내(이하 이 표에서 "도시부"라 한다)의 도로임을 알리는 것·도시부가 시작되는 지점과 그 밖에 필요한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
335좌회전 감응신호표지도표, 텍스트, 스케치, 직사각형이(가) 표시된 사진

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ㆍ좌회전 감응신호를 운영하는 장소임을 알리는 것ㆍ좌회전 감응신호를 설치·운영하는 장소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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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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