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관련) II. 개별기준 제3호 지시표지
3.지시표지 가. 공통기준
나. 종류별기준 | |||||||||||||
| 일련번호 | 종류 | 만드는 방식(단위 : 밀리미터) | 표시하는 뜻 | 설치기준 및 장소 | |||||||||
| 301 | 자동차전용도로표지 | ![]() | ·자동차 전용도로또는전용구역임을 지시하는 것 |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구 그 밖에 필요한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에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 우측에 설치 | |||||||||
| 302 | 자전거전용도로표지 | ![]() | ·자전거 전용도로또는전용구간임을 지시하는 것 | ·자전거 전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우측에 설치 | |||||||||
| 303 |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표지 | ![]() |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임을 지시하는 것 |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 부착·설치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 도로우측에 설치 | |||||||||
| 303의2 | 노면전차 전용도로 표지 | ![]()
| ·노면전차만 통행할 수 있는 전용도로 임을 알리는 것 | ·노면전차전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에는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노면전차도로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 |||||||||
| 304 | 회전교차로표지 | ![]() | ·표지판이 화살표 방향으로 자동차가 회전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 진행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 |||||||||
| 305 | 직진표지 | ![]() | ·차가직진할것을지시하는 것 | ·차가 직진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
| 306 | 우회전표지 | ![]() | ·차가 우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 | ·차가 우회전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
| 307 | 좌회전표지 | ![]() | ·차가 좌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 | ·차가 좌회전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
| 308 | 직진및우회전표지 | ![]() | ·차가 직진 또는 우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 | ·차가 직진 또는 우회전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
| 309 | 직진및좌회전 표지 | ![]() | ·차가 직진 또는 좌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 | ·차가 직진 또는 좌회전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
| 309의2 | 좌회전 및 유턴 표지 | ![]() | ·차가 좌회전 또는 유턴할 것을 지시하는 것 | ·차가 좌회전 또는 유턴할 지점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 |||||||||
| 310 | 좌우회전표지 | ![]() | ·차가 우회전또는좌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 | ·차가좌회전또는우회전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
| 311 | 유턴표지 | ![]() | ·차마가 유턴할것을 지시하는 것 | ·차마가 유턴할 지점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 |||||||||
| 312 | 양측방통행표지 | ![]() | ·차가 양측 방향으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 ·차가 양측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 |||||||||
| 313 | 우측면통행표지 | ![]() | ·차가 우측면으로 통행할것을 지시하는 것 | ·차가 우측면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
| 314 | 좌측면통행표지 | ![]() | ·차가 좌측면으로 통행할것을 지시하는 것 | ·차가 좌측면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좌측 또는 중앙에 설치 | |||||||||
| 315 | 진행방향별통행구분표지 | ![]() | ·차가 좌회전·직진 또는 우회전할 것을 지시하는 것 | ·차가 좌회전·직진 또는 우회전할 지점의 도로우측에 설치 | |||||||||
| 316 | 우회로표지 | ![]() | ·차의 좌회전이 금지된 지역에서 우회도로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 ·차가 우회도로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 |||||||||
| 317 | 자전거및보행자통행구분도로표지 | ![]() |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등과 보행자를 구분하여 통행하도록 지시하는 것 |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등과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노면에 자전거등과 보행자의 통행로가 안전표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으로 구분된 도로에 설치 ·자전거등과 보행자의 통행구분방법에 따라 자전거ㆍ보행자 도안의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 | |||||||||
| 318 | 자전거전용차로표지 | ![]() |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지시 하는 것 |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의 위에 설치 ·자전거전용차로를 예고하는 보조표지를 50미터∼100미터 앞에 설치할 수 있다 | |||||||||
| 319 | 주차장표지 | ![]() | ·주차장이 있음을 알리는 것 | ·차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우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 320 | 자전거 주차장표지 | ![]() | ·자전거주차장이 있음을 알리고 자전거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지시하는 것 | ·자전거등이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우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 설치 | |||||||||
| 320의2 | 개인형 이동장치주차장표지 | ![]()
| ·개인형 이동장치주차장이 있음을 알리고 개인형 이동장치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지시하는 것 |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주차구역은 백색실선으로 설치 | |||||||||
| 320의3 |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표지 | ![]()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표시판에 표시된 시간동안 정차 및 주차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것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 및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 320의4 | 어린이 승하차 표지 | ![]()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통학버스와 자동차등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표지판에 표시된 시간동안 정차 및 주차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것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통학버스와 자동차등이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 및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및 필요한 지점 또는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 또는 시간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
| 321 | 보행자전용도로표지 | ![]() | ·보행자 전용도로임을 지시하는 것 | ·보행자전용도로의 입구 기타 필요한 구간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간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 교차로부근의 도로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 |||||||||
| 321의2 | 보행자우선도로표지 | ![]()
| ·보행자우선도로임을 지시하는 것 | ·보행자우선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구간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ㆍ설치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 교차로 부근의 도로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 | |||||||||
| 322 | 횡단보도표지 | ![]() | ·보행자가 횡단보도(대각선 횡단보도를 포함한다)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 ·횡단보도를 설치한 장소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양측에 설치 | |||||||||
| 323 | 노인보호표지(노인보호구역안) | ![]() |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노인의 보호를 지시하는 것 | ·노인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 ·노인보호구역의 도로 양측에 설치 | |||||||||
| 324 | 어린이보호표지(어린이보호구역안) | ![]() |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또는 영유아의 보호를 지시하는 것 |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양측에 설치 | |||||||||
| 324의2 | 장애인보호표지(장애인보호구역 안) | ![]() | ·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장애인의 보호를 지시하는 것 | ·장애인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 ·장애인보호구역의 도로양측에 설치 | |||||||||
| 325 | 자전거횡단도 표지 | ![]() | ·자전거등의 횡단도임을 지시하는 것 |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한 장소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양측에 설치 | |||||||||
| 326 | 일방통행표지 | ![]() | ·우측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임을 지시하는 것 | ·일방통행 도로의 입구 및 구간내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양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간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양측에 설치 | |||||||||
| 327 | 일방통행표지 | ![]() | ·좌측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임을 지시하는 것 | ·일방통행 도로의 입구 및 구간내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양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간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양측에 설치 | |||||||||
| 328 | 일방통행표지 | ![]() | ·전방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임을 지시하는 것 | ·일방통행 도로의 입구 및 구간내의 필요한 지점의 도로양측에 설치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간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양측에 설치 | |||||||||
| 329 | 비보호좌회전표지 | ![]() |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 |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설치 | |||||||||
| 330 | 버스전용차로표지 | ![]() | ·버스전용차로 통행차만 통행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 | ·버스전용차로 통행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구간·일자·시간 등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하되, 버스전용차로를 예고하는 보조표지는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50미터 내지 100미터 앞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200미터 앞에 설치 | |||||||||
| 331 | 다인승차량전용차로표지 | ![]() | ·다인승차량(3인 이상이 승차한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를 말한다)만이 통행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 | ·다인승차량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구간·일자·시간 등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하되, 다인승차량 전용차로를 예고하는 보조표지는 200미터 앞에 설치 | |||||||||
| 331의2 | 노면전차 전용차로 표지 | ![]()
| ·노면전차만 통행할 수 있는 전용차로임을 알리는 것 | ·노면전차전용차로에서 노면전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노면전차전용차로를 예고하는 보조표지는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50미터에서 100미터 앞에,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200미터 앞에 설치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노면전차도로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 |||||||||
| 332 | 통행우선표지 | ![]() | ·백색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 | ·도로 폭이 좁아 차가 한 대씩 교대로 통행하는 도로구간에 설치 ·도로 폭이 좁아지는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 |||||||||
| 333 |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 표지 | ![]() | ·자전거도로에서 2대 이상 자전거등의 나란히 통행을 허용하는 것 | ·자전거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전거등이 나란히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도로폭이 확보된 구간에 설치 ·구간의 시작, 시간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 도로우측에 설치 | |||||||||
| 334 | 도시부 표지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내(이하 이 표에서 "도시부"라 한다)의 도로임을 알리는 것 | ·도시부가 시작되는 지점과 그 밖에 필요한 구간의 도로 우측에 설치 | |||||||||
| 335 | 좌회전 감응신호표지 | ![]() | ㆍ좌회전 감응신호를 운영하는 장소임을 알리는 것 | ㆍ좌회전 감응신호를 설치·운영하는 장소에 설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