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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보도)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농어촌도로기준규칙 )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제10조 (보도) ①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와 리도에 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