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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권해석]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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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농어촌도로기준규칙 )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제10조 (보도) ①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와 리도에 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보도의 폭은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구분 보도의 최소폭(미터)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한쪽만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면도 1.0 1.5
리도 0.75 1.0
 ③보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보도의 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의 폭에 당해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에는 0.75미터를, 기타의 시설인 경우에는 0.25미터를 가산한 폭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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