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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권해석]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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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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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농어촌도로기준규칙 )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제10조 (보도) ①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와 리도에 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보도의 폭은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구분 보도의 최소폭(미터) 
양측에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한쪽만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면도 1.0 1.5
리도 0.75 1.0
 ③보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보도의 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의 폭에 당해노상시설이 가로수인 경우에는 0.75미터를, 기타의 시설인 경우에는 0.25미터를 가산한 폭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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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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