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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시도[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市道), 특별자치시의 시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도를 말한다]·군도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인접 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의 발전 추세에 따른 도로망 구축 2.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로의 정비계획 3. 주민 생활의 편익증진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4.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5. 도로 신설 등을 위한 중장기 재정투자에 관한 사항 6. 「국토기본법」 등에 따라 수립된 상위 계획과 관련된 사항 7.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해당 지역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과 관련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교통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른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7.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