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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점용료의 징수)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19조(점용료의 징수)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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