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과 운송
  • 자동차ㆍ도로교통ㆍ도로
  • 22. [유권해석]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 22.1. [법제처 유권해석]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2.1.

[법제처 유권해석]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07-0219

법제처 [해석일자] 20070831


【질의요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농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한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는데, 법률 제6655호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된 후에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에 따라 농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한 경우에 그 도로에 관하여 의제되는 결정이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한정되는지?

【회답】


2004. 2. 4. 법률 제6655호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된 후에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에 따라 농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한 경우에는 그 도로에 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군수는 농어촌도로의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사업계획이 확정된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그 노선을 지정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농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한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 「도시계획법」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조제3호ㆍ제5호, 제18조, 제24조 및 제30조 등에 따르면, 도시계획은 도시의 개발ㆍ정비ㆍ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안전ㆍ산업ㆍ정보통신ㆍ보건ㆍ후생ㆍ안보ㆍ문화 등에 관한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법률 제6655호로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을 폐지하고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30조 등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은 제외)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경관ㆍ안전ㆍ산업
ㆍ정보통신ㆍ보건ㆍ후생ㆍ안보ㆍ문화 등에 관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등의 계획으로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을 폐지하고 도입된 도시관리계획은 그 계획대상지역이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비도시지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점, 개별법에서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제규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3조제3항에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 당해 의제는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을 의제하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농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한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으므
로, 2004. 2. 4. 법률 제6655호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된 후에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에 따라 농ㆍ어촌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그 도로에 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중 도시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10월 10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