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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5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 5. 28., 타법개정] 제5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터널, 교량 등 도로의 시설물 설치계획 2.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계획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17.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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