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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간선급행버스법 )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6호, 2024. 1. 9., 일부개정] 제31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①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제21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ㆍ제11항ㆍ제12항ㆍ제13항 및 제27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 9.> ②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및 준수 사항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6조제1항ㆍ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운수종사자”로 본다. <개정 2024. 1. 9.> ③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 9.> ④ 사고기록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 9.> ⑤ 여객의 준수 사항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 9.> [전문개정 2020.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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