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소형선박의 범위는?
소형선박이란,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을 말한다(선박안전법 제2조 11호).
이때 선박의 길이는 최소 형(型) 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서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吃水線) 전장(全長)의 96퍼센트와 그 흘수선상의 선수재(船首材)전면으로부터 타두재(舵頭材) 중심선까지의 거리 중 긴 것을 말한다(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9호).
한편 선박법은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는바, 선박법의 소형선박은 총톤수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총톤수 100톤 미만인 부선을 의미한다(선박법 제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