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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문일답] 만재홀수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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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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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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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이라 함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적재한도(積載限度)의 흘수선으로서 여객이나 화물을 승선하거나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나타내는 선을 말한다(선박안전법 제2조 7호). 

즉 만재흘수선(Load Line)은 선박이 화물을 가득 실었을 때, 선체가 물에 잠기는 깊이(흘수)를 나타내는 선이다. 만재흘수선은 선박의 안정성과 안전운항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선박의 감항성이 떨어져 해양사고의 위험이 증가한다. 

아래 선박의 소유자는 만재흘수선을 선체의 양쪽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이 표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선박안전법 제27조(만재흘수선의 표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잠수선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선박의 길이(이하 “선박길이”라 한다)가 12미터 이상인 선박

3. 선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가. 여객선

나.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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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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