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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유권해석] 해운법 제41조(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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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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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 2025. 4. 22.] [법률 제20951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41조(재정지원) ①정부는 해운단체가 행하는 해운에 관한 공제사업과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②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유류세 보조금” 이라 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 2014. 1. 1., 2017. 3. 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⑤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절차ㆍ증빙자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6. 1., 2013. 3. 23., 2021. 4. 13.>
 [제목개정 201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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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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