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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유권해석] 해운법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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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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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 2025. 4. 22.] [법률 제20951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①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8. 2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5. 1. 6., 2017. 3. 21.>
 1. 선박의 증선ㆍ대체 및 감선
 2. 기항지의 변경
 3. 선박의 운항 횟수나 운항시각의 변경
 4. 선박의 휴항
 ⑤제4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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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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