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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 [유권해석]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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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유권해석]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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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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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2.11.30>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제23조 관련)
사업의 종류시설 및 경영형태
해운중개업「상법」상의 회사일 것
해운대리점업

1. 「상법」상의 회사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

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외국인을 포함한다)와의 대리점 계약

나.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을 포함한다)와의 대리점 계약

다. 다른 해운대리점업자와의 업무 수탁계약

선박대여업총톤수 20톤(부선은 100톤) 이상의 선박이 1척 이상 있을 것
선박관리업

1. 「상법」상의 회사일 것

2.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대여업자 등 선박관리를 위탁하려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할 것

비고

1. 해운대리점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경우 계약 체결 시 그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한국해운조합이 그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원 소유의 선박을 수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위 선박관리업 등록기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선박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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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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