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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제23조 관련)
|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2.11.30> | |
|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제23조 관련) | |
| 사업의 종류 | 시설 및 경영형태 |
| 해운중개업 | 「상법」상의 회사일 것 |
| 해운대리점업 | 1. 「상법」상의 회사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 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외국인을 포함한다)와의 대리점 계약 나.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을 포함한다)와의 대리점 계약 다. 다른 해운대리점업자와의 업무 수탁계약 |
| 선박대여업 | 총톤수 20톤(부선은 100톤) 이상의 선박이 1척 이상 있을 것 |
| 선박관리업 | 1. 「상법」상의 회사일 것 2.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대여업자 등 선박관리를 위탁하려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할 것 |
비고 1. 해운대리점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경우 계약 체결 시 그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한국해운조합이 그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원 소유의 선박을 수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위 선박관리업 등록기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선박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