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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제5조제1항 관련)
| 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5.1.8.> | |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기준(제5조제1항 관련) | |
| 사업의 종류 | 여객선 보유량 |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 이상일 것 다만, 수면비행선박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총톤수 합계가 30톤 이상 또는 최대승선인원 합계가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
외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총톤수 500톤(속도가 30노트 이상의 선박인 경우에는 국제 총톤수 200톤) 이상의 여객선 1척 이상일 것 |
| 순항 여객운송사업 |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이 1척 이상일 것 |
|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이 1척 이상일 것 |
비고 1.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거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지역적으로 고립된 항로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여객선 보유량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여객선 보유량에 산입되는 선박은 사업자 소유의 선박과 사업자 명의의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裸傭船)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을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