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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유권해석]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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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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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 2024. 7.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제정]

제64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및 선박ㆍ사업장 안전관리를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관리ㆍ운영한다.
 ② 선박안전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 및 개선ㆍ지도
 2.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ㆍ개선 및 지도ㆍ조언
 3. 선박과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 및 점검
 4. 선박과 사업장의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5. 해양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에 관한 지도ㆍ조언
 6. 여객관리 및 화물관리에 관한 업무
 7. 선박안전ㆍ보안기술의 연구개발 및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참여ㆍ조언
 8.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및 보안관리에 필요한 업무
 ③ 선박안전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격을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박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선박안전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법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가 아니면 선박안전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선박안전관리사의 등급, 자격시험의 과목, 합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 등 그 밖에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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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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