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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타법개정] 제53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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