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9.> 1. 행정 목적을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외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의 군함, 행정선, 탐사선 또는 실습선 등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선박소유자 3. 선박을 수리하기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해운 또는 항만 관련 비영리법인 5. 선원 및 항만근로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선박시설을 사용하는 선원의 단체 또는 항만근로자의 단체 6. 어민들의 사업수행을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 7.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건설에 사용된 총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해 해당 항만시설 외의 다른 항만시설을 사용(「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의 관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 가. 관리청이 발주한 항만개발사업을 시공하는 자 나.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의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의 범위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한다. <개정 2020. 12. 29.> ③ 법 제42조제2항에서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운대리점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