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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유권해석] 항만공사법 제30조의2(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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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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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30조의2(강제징수) ① 공사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용료 또는 임대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3. 21.>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임대료 징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전문개정 201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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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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