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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2024.02.15.] [법률 제19225호, 2023.02.14., 타법개정] 제12조 (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①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수면(水面)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유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유선장 및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고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 1. 안전한 승선ㆍ하선의 방법 2.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3. 인명구조장비의 위치 및 사용법 4. 유사 시 대처요령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에 관한 사항 ③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음주, 약물중독,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란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1. 6. 15., 2012. 2. 22., 2023. 7. 25 .> ④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유선의 경우에는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5. 7. 24 .> ⑤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유선 및 유선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22., 2015. 7. 24., 2016. 1. 7., 2016. 5. 29 .>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술에 취한 사람(제6호 단서에 따른 유선에 승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보호자가 동승(同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말이나 행동이 상당히 수상하다고 의심되는 사람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에게 유선을 대여하거나 승선하게 하는 행위 2.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는 행위 3. 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운항을 기피하는 행위 5. 무리하게 승선을 권유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 또는 선박 대여를 거부하는 행위 6. 유선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선 내에 주류를 반입하게 하는 행위.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제3조의2에 따라 일반관광유람선업 등록이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관광유람선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도박, 고성방가 또는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8. 영업시간 외에 항행하거나 영업구역 외 또는 항행구역(배를 매어두는 장소와 영업구역이 격리되어 있는 경우의 그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에서 항행하는 행위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일반 승객과 함께 반입하거나 운송하는 행위(위험물 보관시설 등 격리시설을 설치하여 선원 등 종사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수상에 유류ㆍ분뇨ㆍ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1. 유선의 운항 중 구명조끼, 구명부환(救命浮環), 구명줄 등 인명구조용 장비나 설비에 잠금장치를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1. 5.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