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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유권해석]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조(바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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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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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제2조(바다목)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
 
 1. 내수면과 해수면이 접하는 하구나 해안과 해안을 잇는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
 2. 육지와 도서(島嶼) 간 및 도서와 도서 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도서 중 한 곳과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다른 도서 간의 해역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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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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