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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2조(바다목)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6. 8.] [대통령령 제34550호, 2024. 6. 4., 타법개정] 제2조(바다목)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