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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부칙 <법률 제13193호, 2015. 2. 3.> 제3조(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ㆍ도선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약칭: 유.도선법 ) [시행 2024. 2. 15.] [법률 제19225호, 2023. 2. 14., 타법개정] 부칙 <법률 제13193호, 2015. 2. 3.> 제3조(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ㆍ도선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ㆍ도선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ㆍ도선사업의 유효기간이 이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종료되어 면허 또는 신고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7년 이내에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