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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유권해석]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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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약칭: 위험물선박운송규칙 ) [시행 2022. 5. 18.]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2. 2. 17., 일부개정]

제24조의3(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등) ① 제24조의2에 따른 방화장치등을 갖춘 선박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②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24조의2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ㆍ확인한 후 해당 선박이 운송할 수 있는 위험물 및 위험물의 적재장소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③ 제2항에 따라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은 선박의 선장은 이를 선내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④ 선장은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선박으로 위험물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장은 제2항에 지정된 내용에 따라 위험물을 운송하여야 한다.
 ⑥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⑦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체약국 또는 체약국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가 발급한 위험물운송적합서류는 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적합증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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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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