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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권해석]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 (제15조제3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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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별표 10] <개정 2021. 6. 30.>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선박 및 시기

(제15조제3항제2호 관련)

 

1. 정의

가. "중질유"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5℃에서 밀도 900㎏/㎥를 초과하는 원유

2) 15℃에서 밀도 900㎏/㎥를 초과하거나 50℃에서 운동점성계수 180㎟/s를 초과하는 연료유

3) 비투멘(Bitumen), 타르(Tar) 및 그 유화액

나. "경질유"란 중질유가 아닌 원유 또는 연료유를 말한다.

다. "범주 1 유조선"이란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별표 7 제2호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다음의 선박을 말한다.

1) 원유, 연료유, 중유 또는 윤활유(이하 "원유등"이라 한다)를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2만톤 이상의 유조선

2) 원유등 외의 기름을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3만톤 이상의 유조선

라. "범주 2 유조선"이란 1982년 6월 1일 후에 인도된 유조선으로서 별표 7 제2호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다음의 선박을 말한다.

1) 원유 등을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2만톤 이상의 유조선

2) 원유등 외의 기름을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3만톤 이상의 유조선

마. "범주 3 유조선"이란 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의 유조선으로서 범주 1 유조선 또는 범주 2 유조선에서 정한 재화중량톤수 미만의 유조선을 말한다.

 

2. 1996년 7월 6일 전에 인도된 유조선의 선체구조

1996년 7월 6일 전에 인도된 유조선은 다음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중선체구조, 소형선이중선체구조 또는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선박의 구조기준이 별표 13 제1호 가목1) 및 2), 나목 또는 다목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하되, 선측 보호거리는 외판에서 760㎜ 이상의 거리에 있어야 하고, 선저 보호거리는 B/15 또는 2m 중 작은 값 이상이어야 한다.

가. 국제항해 또는 국내항해를 하는 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의 범주 1 유조선, 범주 2 유조선 및 범주 3 유조선 중 경질유 운송선은 다음에 정한 날까지 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내항해에만 운항하는 유조선으로서 선측 또는 선저가 이중구조인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이중선체구조를 갖추지 아니하고 운항할 수 있으며, 2012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중선체구를 갖추어야 한다.

1) 범주 1 유조선

가) 1982년 4월 5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 2005년 4월 5일

나) 1982년 4월 5일 후에 인도된 선박: 2005년의 날 중 인도일에 해당하는 날

2) 범주 2 유조선 및 범주 3 유조선

가) 1977년 4월 5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 2005년 4월 5일

나) 1977년 4월 5일 후부터 1978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선박: 2005년의 날 중 인도일에 해당하는 날

다) 1978년 및 1979년에 인도된 선박: 2006년의 날 중 인도일에 해당하는 날

라) 1980년 및 1981년에 인도된 선박: 2007년의 날 중 인도일에 해당하는 날

마) 1982년에 인도된 선박: 2008년의 날 중 인도일에 해당하는 날

바) 1983년에 인도된 선박: 2009년의 날 중 인도일에 해당하는 날

사) 1984년에 인도된 선박: 2010년의 날 중 인도일에 해당하는 날

아) 1985년 이후에 인도된 선박: 2010년 12월 31일

 

나. 국제항해하는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 5천톤 미만의 중질유 운송 유조선은 2008년 해당 선박의 인도일까지 소형선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 국내항해에만 운항하는 중질유 운송 단일선체 유조선

1) 2005년 4월 5일 전에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유조선으로서 중질유를 운송하는 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의 범주 2 유조선 및 범주 3 유조선은 2010년 인도일까지 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의 인도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진수일을 인도일로 할 수 있다.

2) 2005년 4월 5일 이후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는 유조선으로서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유조선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 5천톤 미만의 유조선은 2008년의 날 중 인도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소형선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42조에 따른 유조선 강화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선령 30년이 되는 해의 인도일에 속하는 날 전까지 소형선이중선체구조 또는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아니하고 운항할 수 있다.

나) 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의 범주 2 유조선 및 범주 3 유조선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시 또는 2008년의 날 중 인도일에 해당하는 날 전까지 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3) 2008년 11월 1일 이후에 도입되는 유조선으로서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의 중질유를 운송하려는 유조선은 이중선체구조 또는 소형선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3. 1996년 7월 6일 이후에 인도되는 유조선의 선체구조

가. 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인 유조선은 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나.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 5천톤 미만의 유조선은 소형선이중선체구조 또는 이중선저구조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유조선으로서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 5천톤 미만의 중질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은 소형선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라. 나목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선박으로서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 5천톤 미만의 중질유를 운송하는 국제항해 운항 유조선은 2008년의 날 중 인도일에 해당하는 날 전까지 소형선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마. 2008년 1월 1일 전에 인도되어 이중선저구조를 갖추고 국내항해에만 운항하는 유조선으로서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 5천톤 미만의 중질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은 선령 30년이 되는 해의 날 중 인도일에 해당하는 날 전까지는 소형선이중선체구조를 갖추지 아니하고 운항할 수 있다. 다만, 그 이후부터는 소형선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도입되는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 5천톤 미만의 중질유 운송 유조선은 소형선이중선체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사. 재화중량톤수 600톤 이상 5천톤 미만의 운송 유조부선으로서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및 「어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어항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유조부선은 소형선이중선체구조 또는 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4.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의 선체구조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되는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 유조선은 별표 13 제4호에 따른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재화중량톤수 150톤 미만의 경질유 운송 유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의 선체구조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되어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않은 유조선은 다음에서 정한 날 전까지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춰야 한다. 다만, 3)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의 크기 및 구조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않아도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운항할 수 있으나 운항 허용기간은 해당 선박의 인도일부터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1969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된 선박: 2020년 1월 1일

2) 1970년 1월 1일부터 1979년 12월 31일까지 인도된 선박: 2021년 1월 1일

3) 198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된 선박: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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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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