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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권해석] 선박안전법 제41조(위험물의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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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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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4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41조(위험물의 운송) ①선박으로 위험물을 적재ㆍ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항해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적재ㆍ운송 및 저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을 적재ㆍ운송하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종류와 그 용기ㆍ포장, 적재ㆍ운송 및 저장의 방법, 검사 또는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사성물질을 운송하는 선박과 액체의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시설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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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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