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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선박안전법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선박안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4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①누구든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등”이라 한다)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