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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권해석] 선박안전법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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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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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4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7조(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선박의 항해금지 등) ①누구든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및 제43조제2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등”이라 한다)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2. 29.>
 ②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선박검사증서등을 발급받은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 안에 선박검사증서등(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한다)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소형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 외의 장소에 갖추어 둘 수 있다. <신설 2009. 12. 29., 2022. 12. 27.>
 [제목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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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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