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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권해석]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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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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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2.] [대통령령 제34988호, 2024. 11. 12., 타법개정]

제2조(적용제외 선박) ①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7. 6., 2018. 9. 4., 2020. 7. 28., 2021. 1. 5., 2023. 4. 11., 2023. 6. 7.>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선박을 계류(이하 “계선”이라 한다)한 경우 그 선박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3.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이 경우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은 2007년 11월 4일 전에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선박으로 한다.
   가.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으로서 평수(平水)구역[호소(湖沼: 호수와 늪)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말한다)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1) 「항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이하 “항만건설작업선”이라 한다)
     2) 압항부선(押航艀船: 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부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나.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항하는 선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1) 항만건설작업선
     2) 압항부선
     3)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4)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다. 삭제 <2015. 7. 6.>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계선기간 및 계선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제3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호 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해당 선박에 대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8. 9. 4.,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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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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