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과 운송
  • 선박ㆍ해상교통ㆍ항만
  • 9. [유권해석]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9.

[유권해석]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약칭: 국제선박항만보안법 )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25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30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 ①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항해여객선”이라 한다)에 승선하는 자는 신체ㆍ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2.>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은 해당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가 실시한다. 다만, 파업 등으로 항만시설소유자가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 12. 2.>
 ④ 항만시설소유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실시하는 보안검색 중 신체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의 업무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지도ㆍ감독하고, 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에 대하여는 관할 세관장이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6. 12. 2.>
 ⑤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목개정 2016. 12. 2.][제22조에서 이동 <2016. 12. 2.>]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19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