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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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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 약칭: 국제선박항만보안법 )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25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30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 ①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항해여객선”이라 한다)에 승선하는 자는 신체ㆍ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2.>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은 해당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가 실시한다. 다만, 파업 등으로 항만시설소유자가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보안검색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 12. 2.> ④ 항만시설소유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실시하는 보안검색 중 신체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의 업무에 대하여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지도ㆍ감독하고, 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에 대하여는 관할 세관장이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6. 12. 2.> ⑤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목개정 2016. 12. 2.][제22조에서 이동 <2016.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