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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개항질서법 제37조(어로의 제한) 폐지<2015.2.3.>
개항질서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37조(어로의 제한) 누구든지 개항의항계안등에서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로에서는 어로(漁撈)(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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